소상공인 경감크레딧 사용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카드납부 변경하기

 7월 14일부터 소상공인 경감 크레딧 신청이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셨거나 신청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크레딧으로 납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텐데, 크레딧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되는 만큼 사용을 위해서는 납부 방법을 카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을 변경하여 크레딧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감 크레딧 신청하기

소상공인 경감 크레딧의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개인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로 크레딧을 신청하면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할 때 크레딧에서 5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사용할 카드를 선택해서 소상공인 경감 크레딧을 신청합니다.

https://credit.sbiz24.kr/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하기

크레딧을 신청하셨으면, 기존에 자동이체로 납부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납부 방법을 일시적으로라도 카드 납부로 변경하셔야 크레딧 소진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변경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https://www.nhis.or.kr/


자동이체 해지하기

서비스찾기에서 신고/신청을 누릅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가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해지하기(은행이체)를 누르고 진행을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하기(은행이체)를 누르고 화면 안내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하기

해지가 접수되었으면, 바로 자동이체 신청을 다시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 카드를 선택해서 안내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로 납부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크레딧 소진 후 다시 은행이체 신청

크레딧 소진 이후 다시 원래 방법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은행이체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크레딧은 카드를 통해 들어오고 카드에서 차감되는 것이므로 먼저 납부 방법을 카드 납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금방 변경 처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날씨도 경기도 모두 힘든 이때에 다들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상금 대출 비교 앱을 많이 찾아보실텐데요. 은행권 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이 당장 힘들거나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공신력 있는 대부업체들을 비교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비상금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가능금액 조회부터 시작해서 조건에 맞는 금리 낮은 대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다음 이전